증여세 연부연납은 신고 건별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 합산은 불가하나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를 합산 과세하는 경우 합산 세액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른 연부연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은 증여세 신고 건별로 허가(세무서장의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 신고 건의 총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매년 납부하는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
-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기간을 설정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세액: 각 회분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계
- 임의 합산 금지: 증여자가 다르거나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별개의 건을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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