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내역은 세무서의 결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최근 6~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역은 전산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이전 신고 가액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이전 신고 내역 미조회 시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보관 중인 이전 증여세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 확인
- 확인된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진행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근 신고 내역 조회 여부 점검: 증여세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이므로 점검
- 미결정 내역 서류 확인: 홈택스는 확정된 결정 정보만 제공하므로 직접 보관 중인 서류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이전 증여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10년 이내 증여분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 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증여가 발생하면 이전 신고 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전 신고 내역을 합산하지 않고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나중에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