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인적공제 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지 8년 만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자녀가 증여받은 지 12년 만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가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산 여부 판단: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사이의 기간이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인지 확인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증여 당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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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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