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제 5천만원을 받은 후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 적용되어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특례가 성립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인 총 4년의 기간 중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합산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총 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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