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납부계산서에 누진공제액을 기재하는 별도의 독립된 칸은 없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수치로 사용합니다. 계산서에는 최종 결과값인 산출세액만 기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 계산란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율 및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 순으로 구성됩니다. 누진공제액을 따로 적는 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함
-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
- 최종 금액을 계산서의 「23. 산출세액」 란에 기재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금액 확인 후 차감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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