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공제 적용의 필수 전제입니다.
신고세액공제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세액 포함
-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징수유예세액 차감
- 차감 후 잔액에 3%를 곱하여 공제액 산출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징수유예세액) × 3%
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공제 적용 불가하므로 기한 점검
- 과소신고 주의: 과소신고 시 공제 혜택 제외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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