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방식) 증여에 따른 가산액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세대생략 가산액이 있다면 산출세액에 합산
-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금액과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에 공제율 3%를 곱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산식: (산출세액 - 징수유예 금액 - 공제·감면세액) ×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준수 여부 확인
- 차감 항목 점검: 징수유예 금액이나 다른 감면세액을 먼저 제외한 후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해당 항목 유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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