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자진납부 세목이므로 세무서에서 별도의 납부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직접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자진납부 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납부(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내는 방식) 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 후 전자납부 기능으로 납부
- 자진납부서 작성 및 방문 납부: 납부서 직접 작성 후 신고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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