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서 관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담당 구역)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와 기한은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
-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
- 각종 공제를 증명할 기타 증빙서류를 갖춥니다.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부담부증여 증빙: 채무를 함께 물려받는 경우 해당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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