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관할과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 서류와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
-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
- 준비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
- 연부연납 여부 점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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