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범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가액의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10년 이내에 이미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남은 공제 한도를 적용
-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 직계존속 배우자 증여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액도 합산 대상이므로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통합하여 점검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액 기준이므로 이전 공제 사실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를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두 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10년 동안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번 증여 시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