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증여 시기 및 합산 여부, 재산 평가 방식과 채무 인수, 증여 가액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체계와 절세 요인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은 시가(시장 가격) 평가가 원칙이지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해당 채무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 시기와 대상을 증여하려면
- 증여 시점 분산: 동일인 증여 10년 합산 과세 방지를 위해 시점 분산
- 부담부증여 활용: 수증자의 채무 인수를 통한 증여가액 하락 여부 점검
- 증여 대상 분산: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개별 과세표준 하락 고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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