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 세액 규모에 따른 결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일시 납부 외에 나누어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나누어 내기)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절차와 수단별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선택하여 결제
-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로나' 누리집을 이용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자진납부서를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신청
-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납세담보(세금 납부 보증)를 제공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납부해야 하나요?
- 납부대행수수료 부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가 부담
-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 연부연납 시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 법정 비율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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