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정기신고 시 기증여신고서 작성 방법이 맞는지와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증여재산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인수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완료하려면

  1. 증여자의 배우자: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누락 방지
  2. 채무 인수: 입증 서류를 갖추어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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