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정기신고 후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적용되나요?

증여세 정기신고 후 단순 누락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정기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뒤늦게 누락된 자산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가산세 10% 적용 후 90% 감면
납세자가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산세 40% 적용 및 감면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율과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가산세 제외 사유: 소유권 소송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등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3. 감면 적용 가능성: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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