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정기신고 후 단순 누락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정기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뒤늦게 누락된 자산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가산세 10% 적용 후 90% 감면 |
| 납세자가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40% 적용 및 감면 제외 |
과소신고 가산세율과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가산세 제외 사유: 소유권 소송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등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 감면 적용 가능성: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정신고를 하는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순 누락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율이 10%인가요?
과소신고 가산세 외에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