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액이 변경된 경우 현재 증여 시점의 공제 한도에서 과거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과거 증여 시점의 공제 한도가 현재보다 낮았더라도 현재의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법령 개정 시 현재 공제 한도에서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았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동일인 증여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분도 동일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 대상 여부를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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