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후 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권장 (가산세 없음) |
|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향후 상속세 계산 시 증여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산세 면제 여부 확인: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세액이 0원인지 확인
- 재산 가액 확정: 향후 10년 이내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 시점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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