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산출세액 중 합산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되는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 증여재산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가산하려는 과거 재산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가액)에 가산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의 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액 확인: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공제 한도액 확인
- 제척기간 확인: 과거 증여재산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동일인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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