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추가신고 시 가산하는 과거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은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과거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작성과 가액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확인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서식을 준비
- 해당 서식에 과거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누락을 방지하려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누락 여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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