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한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상세 요건 |
|---|---|
| 적용 기한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 공제 한도 | 1억 원을 공제하며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 |
| 합산 한도 |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 가능 |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금액 확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의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 취득 완료: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증여재산의 취득을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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