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자진신고 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총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안내문은 납세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령상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의무 위반 벌칙금)를 산출
-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비율을 곱하여 최종 가산세액을 계산
산식: 무신고납부세액 × 20%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자진 신고 이행: 안내문 미수령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기한 내에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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