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고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증여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증여 가액 산정: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하게 진행
- 조기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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