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인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합산과세 대상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
증여재산 공제 적용 착오 시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이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을 점검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됨
- 합산 대상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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