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증여를 한 사람)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환사채 이익이나 주식 상장 이익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합산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채무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
-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
기납부세액공제를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로 확인
- 동일인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누락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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