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신고 누락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10%),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일일 0.022%)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해당 금액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증여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신고 유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 일반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세율 적용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산출된 두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금액 결정
가산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재산 평가 가액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적용 제외 요건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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