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증여세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복원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 원 |
증여세 합산을 판단하려면
- 부모 증여액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0년 경과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법정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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