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사본 또는 이체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이체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실제 자금 이동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증빙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재산의 가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증여재산 공제액 적용을 위해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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