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정 공제 한도 내에 있거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인적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기본적 생계 유지비), 교육비(학업 지원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됩니다. 과세표준(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합산 여부: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혼인·출산 공제 시점: 증여 시점이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적용
  • 자금 용도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가 자산 형성 자금으로 사용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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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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