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된 사전증여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7년 시점에 증여한 경우 | 합산 제외 |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비과세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은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액 공제와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대상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또는 제3자인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10년 또는 5년)을 구분하여 적용
- 공제 한도 점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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