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국가가 강제로 매수하는 가격)과 공매가격(공공기관의 경매 가격) 및 감정가격(전문가의 가치 평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포함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출
- 산정된 가액을 계산서의 증여재산가액 항목에 기재
증여재산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 판단: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시가 인정 금액 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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