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송달 방식으로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결정 통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세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결과는 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됩니다.
서류를 송달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편 송달
- 납부 고지나 정부 명령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음
-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수령
전자 송달
- 전자우편주소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한 송달을 신청
- 지정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봄.
전자송달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전자송달 신청: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신청 진행
- 주기적 점검: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나 홈택스 보관함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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