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은 부모에 대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과거 10년간 자녀로부터 받은 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하며 발생한 세금을 자녀가 준 자금으로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내 받은 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내 받은 총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상(대가 없이 주고받음)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가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면 부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자녀 증여 합산액 확인: 과거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받은 모든 현금과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세금 납부 자금을 받기 전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해당 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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