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허가받은 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나 우체국에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증여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 과세표준 신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
- 납부 방식 확인: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가능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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