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수단과 물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방식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물건으로 대신 내는 물납(세금 대신 물건을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규모에 따른 분납과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분납)
-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수단)를 제공하면 세무서장 허가를 받아 장기간 나누어 냅니다.
-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
- 연부연납 시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함께 납부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분할납부 진행: 자진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
- 연부연납 요건 점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 및 세무서장 허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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