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불특정 다수 사이의 통상적 거래 가액)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시가 인정 기간) 내에 발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재산 가액 산정의 순차적 단계는 무엇인가요?
- 해당 재산의 시가 확인(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가격, 경매 또는 공매가격 포함)
-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 매매 사례 가액 적용(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확인)
- 위 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고시된 가격 기준)
평가기간 내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인정 거래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될 만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점검: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다면 시가 인정 가능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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