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한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10~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계산 산식: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 기준이므로 과거 이력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3%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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