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이하이면 기한 내 전액을 납부합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세액을 납부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방식으로도 납부 가능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
-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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