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수증자별 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수증자 인원이 많아지면 각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과세 원칙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1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누적액 합산에 따른 공제 가능 잔액 점검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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