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홈택스를 통해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접수한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관할과 제출 세무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장소와 수단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자진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납부서 작성
-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결제
오프라인 납부
-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현금 또는 카드로 세액 납부
-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제출하고 수납
비거주자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나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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