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실제로 이전받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분을 소급하여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증여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재산이 이전되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시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증여 기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
| 적용 시점 |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는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공제 금액 | 10년간 5,000만 원(직계존속) | 기본 공제 외 1억 원 추가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사후 관리 | 해당 사항 없음 | 증여 후 2년 내 혼인신고 필수 |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완료
-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기한 내 미신고 시 세액 추가 납부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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