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합산 기간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
| 합산 기준 금액 |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1천만 원 이상 |
| 동일인 간주 범위 |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자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10년 이내에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분께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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