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로 납부한 세액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가능한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가능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은 경우불가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 원인 상태에서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증여세액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과 수증자: 상속인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다르므로 확인
  •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검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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