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자산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 |
|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및 공제 제외 |
증여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일 일정한 비율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기한 후 신고 진행: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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