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항렬의 윗사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홈택스 등을 통해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을 확인
- 현재 증여가액에 과거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10년간 누적된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적용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이전 신고 내역 점검: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지 않아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 방지
- 과거 신고 기록 확인: 고의적인 합산 누락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가산세율이 40%까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내역을 철저히 확인
- 공제 가능 잔액 산출: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관계별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이므로 과거 공제액을 차감하여 이번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잔액을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일인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 증여로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전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