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납 기간에 따라 1일당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증여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세액이 경정된 경우 | 미해당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세액이 경정(부족한 세액을 결정하여 고침)된 경우에는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납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이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증여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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