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가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 자금출처 인정 가능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자금출처 인정 불가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 추정(증여로 간주하는 것)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된 금액은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려면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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