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기간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10년 이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후 7년이 지나 증여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 | 포함 |
|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 미포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 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 판단
- 합산배제증여재산 점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대상인지 점검하여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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