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 산출
- 산식인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적용
- 확인된 증여세액과 산출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점검
-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 5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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