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는 현재 폐지되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국세 중 물납이 가능한 세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가 유일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분납 및 연부연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액을 현금으로 납부
-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분납을 신청
-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야 한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려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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