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을 부정하게 증여받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억 원인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12년이 경과한 경우 | 납부 의무 소멸 |
|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12년이 경과한 경우 | 납부 의무 유지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15년 경과 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확인
- 고액 부정행위 요건 점검: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및 부정행위 여부 확인
- 소멸시효 확인: 이미 세액이 확정된 경우 체납액 규모에 따른 기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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